전체 글47 사촌 형제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 📌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유류분(遺留分)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즉, 재산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되어도,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라면 강제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생계를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유산 배제에서 보호하기 위한 상속법상의 안전장치입니다.예를 들어, 전 재산이 유언으로 제3자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는 일정 지분을 유류분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누구까지 가능할까?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엔, 유류분 청구권자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 내의 혈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유류분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피상속인의 직계.. 2025. 6. 9. 남의 우편물, 그냥 열어봤다가 진짜 처벌될 수 있을까? 📮 “그냥 궁금해서 열어본 것뿐인데요…”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우편물 실수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공동현관에 흩어진 우편물 중 하나가 내 집 앞에 떨어져 있거나,룸메이트 혹은 가족의 우편물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무심코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호기심’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우편물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담긴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어떤 법에 걸릴까? 처벌 조항 정리1. 우편법 제48조(타인 우편물 개봉죄)“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5. 6. 8. 회사 업무 상 비밀번호 유출, 직원 잘못이면 법적 책임질까? 💼 단순 비밀번호 유츌 실수도 책임질 수 있을까?디지털화된 업무 환경에서는 사내 시스템, 이메일, 클라우드 등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비밀번호(Access Key)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실수로 이 비밀번호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정답은, 유출 경위, 고의성 여부, 손해 발생 유무 등에 따라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경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과 실제 책임 판단 기준1. 근로계약상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집니다.특히 업무상 알게.. 2025. 6. 7. 직장에서 내 통화 녹음, 불법일까? 🔍 통화 녹음, 언제 괜찮고 언제 불법일까?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 등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많죠.그런데 이렇게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닐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즉,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는 자신의 기억을 보존하거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녹음한 내용,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2025. 6. 7.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실형까지 가능할까?’ 💬 단순한 댓글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인터넷이나 SNS에서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하지만 감정이 앞서거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면,단순한 악플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인터넷 댓글, 블로그 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인터넷 상의 표현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댓글이 명예훼손이 될까?명예훼손의 법적 정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여기.. 2025. 6. 5. 말로만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종이에 쓰지 않아도 계약일까?“문서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거 계약 아니에요.”“그냥 말로 한 거니까 나중에 안 지켜도 되겠지?”이런 생각, 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계약은 반드시 종이로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합의(의사의 합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다시 말해, 당사자 간에 약속한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면 말로만 해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물론,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와 주의할 점이 따릅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일까?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구두계약’이란 말 그대로 말로만 맺은 계약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당.. 2025. 6. 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