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에 쓰지 않아도 계약일까?
“문서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거 계약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 거니까 나중에 안 지켜도 되겠지?”
이런 생각, 꽤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종이로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합의(의사의 합치)”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간에 약속한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면 말로만 해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전제와 주의할 점이 따릅니다.
📌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일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이란 말 그대로 말로만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번 주에 네 노트북 3일만 빌려줄게"라 말하고 친구가 수락했다면, 사용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나중에 그 ‘말’이 진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문서화’가 필요한가?
1. 법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문서(서면)를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구두로는 무효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특히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 증여계약(일부): 예외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서면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수표: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요식계약’은 구두로 하면 아예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됩니다.
2. 책임 소재가 클 경우, 반드시 서면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돈이 오가거나 책임이 무거운 계약일수록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증거로 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에 갚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적 없다”
혹은 “3개월 뒤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집니다.
🧾 입증 책임과 법적 분쟁에서의 어려움
‘있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이 있었는지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 ‘입증’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녹음 파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간접 증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계약의 핵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단순히 “알았어”라는 문자만 있는 경우, 그 문장이 계약에 대한 승낙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조인들도 “합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문자나 이메일로라도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정리하고, 나중을 대비한 기록을 남기는게 효과적입니다.
📌 구두계약이 유효해도 실무상 조심해야 할 점
- 말로 한 계약도 ‘증거’를 반드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 계약의 중요한 조건(금액, 기한, 대상 등)은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 분쟁이 우려된다면, 계약서 작성이 불편하더라도 간이 계약서라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돈이 오가는 계약일 경우,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요약 정리
- 대부분의 계약은 말로만 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구두계약).
- 다만, 법에서 문서를 요구하는 요식계약의 경우 구두로는 무효입니다.
- 구두계약의 가장 큰 약점은 입증의 어려움이므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책임이 크거나 돈이 오가는 계약은 가급적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 등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