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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초보 탈출 블로그
건물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누구 책임일까?
예상치 못한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상가, 병원, 학원, 아파트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에서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고로 다쳤다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과 건축법, 그리고 관련 판례입니다.법은 건물주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나?민법 제758조 –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