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도 '불완전한 제품'이면 책임이 있다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가전제품은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가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스파크를 일으키고 화재로 이어졌다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소비자인 내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Act)입니다.
이 법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 불량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면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함'이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 설계결함: 애초에 제품 설계가 잘못되어 위험을 내포한 경우
- 제조결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으로 개별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표시결함: 사용상 주의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만약 전자레인지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내부 회로 단락이나 전자파 차단 실패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제조결함 혹은 설계결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설명서나 경고문구에 ‘장시간 작동 시 위험’이나 ‘환기 필수’ 등의 주의사항이 누락됐다면 표시결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입증 포인트와 절차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
예: 동일 모델의 반복된 고장, 제품 리콜 사례, 감정 결과 등 - 해당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예: 화재감식 결과 전자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수리비, 가재도구 파손, 병원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한 증빙
이런 절차는 일반 소비자가 독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한국소비자원 또는 제품안전센터에 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다면?
만약 사용자가 가전제품을 장시간 방치하거나,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하는 등 과실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
제조사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면, 그에 비례해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명확한 경고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 방식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요약
-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입증은 어렵지만, 결함 존재, 인과관계, 손해 발생 3가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면 가능합니다.
- 설계·제조·표시결함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보세요.
-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 있으면 과실상계로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사고는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뉘므로, 포기하지 말고 자료 확보와 신고 절차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