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아파트 복도에 둔 내 물건, 없어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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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둔 내 물건, 없어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by K.D.W. 2025. 6. 14.

🏢 공용 공간에 물건 두는 건 괜찮을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는 복도나 계단 등에 택배, 유모차, 자전거, 등 다양한 물건들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법적으로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복도에 물건을 놓지만, 이는 소방시설법, 건축법, 그리고 관리규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 적치물로 간주해 강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용 공간에 둔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민법상 책임은 ‘보관의무’ 여부가 관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하지만 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어야 하며, ③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 복도에 자의로 물건을 두는 행위는,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별도의 보관 책임을 지지 않는 한, 해당 물건의 분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즉,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둔 경우, 분실되더라도 관리 주체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도난범이나 훼손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 법적, 행정적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방법 위반 여부

공용 복도나 계단은 비상 시 대피통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 물건 적치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예시: 서울시의 경우, 복도에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 위반 가능성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단지는 공용 공간에 사적인 물건 적치를 금지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사전 통지 후 물건을 철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도난이나 훼손이 발생했다면?

  1. CCTV 등 증거 확보
    도난이나 고의적 훼손이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아파트의 공용 CCTV 기록, 이웃의 목격 진술, 분실 당시의 사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경찰에 신고 가능
    도난이 확실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소액사건심판 청구도 고려
    손해 금액이 적더라도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인과관계,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과 실무 팁

  • 공용 공간에 물건을 둘 때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상 대피로에는 절대 물건을 놓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나 안전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 택배 등 일시적인 보관이 불가피할 경우, 도난 예방을 위해 문앞 수령 또는 택배함 이용을 권장합니다.
  • 분실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CCTV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고, 빠르게 신고 및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요약

  • 공용 복도는 법적으로 개인 물건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닙니다.
  • 물건을 자의로 두었고 보관 책임자가 없다면, 분실 시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도난이나 고의 훼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소방법이나 관리규약 위반으로 오히려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개인 공간 또는 지정된 택배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